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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성능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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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

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법률 제17453호]제1장 1조 기계설비법의 목적
1)기계설비법 시행령 공포일
  • 2021년 2월2일 본격시행
  • 2021년 4월17일부터 단계적 의무화
  • 2021년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
  • 2021년 8월 9일 유지관리기준 고시

2)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
  • 에너지 절약,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
  •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 관리
  •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
  •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
INFORMATION
  • 상호명 : (주)신아엔지니어링
  • 대표자명 : 박진영
  • 본사 :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37-6 (벽제동)
  • 경기사업부 :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43 GIDC, A동 2204호
  • 서울사업부 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94
  • 대표전화 : 02-6914-6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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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표팩스 : 02-6914-6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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